대전시 청년내일희망카드 신청 방법, 금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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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내일 희망카드란?
대전시에서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입니다. 대전 청년내일 희망카드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분들은 절차를 거쳐 구직활동비와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청년내일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전 청년내일 희망카드 대상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 거주지가 대전시인 만 19세 ~ 34세 미취업자
-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없어야 함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150% 이하
(직장보험료 기준 4인가구 230,142 ~ 291,898원) 이하
① (나이)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미창업) 청년
- 만나이통일법 적용 / 온라인 신청일 기준
7월 신청기준 : 1988.7.2. ~ 2005.07.15
9월 신청기준 : 1988.9.2. ~ 2005.09.15
11월 신청기준 : 1988.11.2. ~ 2005.11.15
② (거주)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
③ (학력) 최종학교 졸업자(자퇴·중퇴·제적 포함) 및 졸업학년 재학생, 대학원생
④ (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 150% 이하인 자* 가구원수 및 중위소득 산정방법
1) 신청인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상 가구원수 확인
2) 신청월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산정
지원금액
구직활동 포인트 매 월 1일, 50만 포인트 지급
매 달 50만원씩 6개월 지원, 최대 300만원 지원
- 직접비 (교육비, 면접비, 자격증 취득비, 도서구입비 등)
- 간접비 (식비, 교통비 등)
대전 청년 희망카드 지원
지원 기간
- 지원시작일 부터 ~ 최대 6개월간
- 중단 사유 : 지원 중 활동보고서 미제출, 취업ㆍ창업, 대전시 외 주소이전, 입대, 진학, 자진 포기, 유사사업 중복 참여, 해외 장기체류(30일 초과) 등
지원 금액
구직활동비 지원 : 매월 50만원×최대 6개월
- 매월 1일 홈페이지에 개인별로 50만 포인트씩 지급되며, 총 한도 일괄 지급 불가능 합니다.
- 구직활동보고서 관리 :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포인트 미지급 또는 환급금 미지급으로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제재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지원 분야
구직활동 계획에 따라 사업 취지에 맞는 분야에 지원
- 직접비 : 학원 수강료, 도서 구입비, 자격증 취득비, 면접비
- 간접비 : 교통비, 식비
지원절차
- 지원 개시(매월 1일 포인트 배정)
- 포인트 사용(매월 1일 ~ 말일)
- 환급신청(매월 25일까지)
- 환급금 지급(다음달 20일 이내)
-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5개월차)
- 설문 참여 및 지원 종료(6개월)
- 최종 환급금 지급(7개월 20일 이내)
대전 청년내일 희망카드 신청
신청방법
대전시 청년내일 희망카드 홈페이지(youthpassdaejeon.kr) 온라인 신청 후 서류접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