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 대상자, 혜택, 가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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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했을 경우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금융상품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 방법 및 가입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자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는 신청 가능합니다.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원은 청년 본인,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 소득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금액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 |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 | – | – |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청년도약계좌 적금을 개설하고 싶은 은행에서 가입 및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은행
가입 주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로 처리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 사람들이 함께 많이 본 정보
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됩니다.
Q) 가구원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부모(신청인의 부모), 자녀, 미성년자 동생을 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Q) 매 월 무조건 70만원씩 납입해야 하나요?
-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1천원 이상을 입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