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데요,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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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국민으로 소득재산 및 기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별)
공통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 1억 4천만원 ~ 2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 50%만 지급
단독가구
- 가구별 조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소득별 조건: 2,200만원 이하
- 최대 지급액: 165만원
홑벌이 가구
- 가구별 조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하)
- 소득별 조건 : 3,200만원 이하
- 최대 지급액: 285만원
맞벌이 가구
- 가구별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별 조건: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330만원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입니다.
<반기, 정기 신청 날짜>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기한 후 신청
5월달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이 끝난 후에도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10% 감액되어 지급이 되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ARS, QR코드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모두 신청 방법이 달라지니 잘 설명된 내용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QnA
Q) 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이 장려금은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다음의 순서에 따라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Q) ARS 신청 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A) 개별인증번호와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안내문에 나와있는 개별 인증번호와, 은행계좌로 지급받을 경우 본인 명의 계좌번호 및 은행명(코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Q) ARS 조회 서비스에서 신청대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A) 입력한 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홈택스 모바일 어플 또는 PC에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변경하고 다시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