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모든 개인의 수익을 합산하여 인적공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매기는 세금입니다. 1년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사업,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023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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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대상,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월)부터 ~ 5월 31일(수)까지 입니다.
- 단,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자 라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을 받을 경우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합산한 연말정산을 안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자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수입만 있는 자
- 퇴직수입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 수입만 있는 자
- 근로를 통한 수입만 있었는데 연말정산을 한 자
2023년 종합소득세 세율
아래는 2023년 각 수익별 종합소득세 세율 입니다.
① 12,000,000원 이하
- 세율 6%
- 누진공세 없음
② 12,000,000원 초과 ~ 46,000,000원 이하
- 세율 15%
- 누진공세 1,080,000원
③ 46,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 세율 24%
- 누진공세 5,220,000원
④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이하
- 세율 35%
- 누진공세 14,900,000원
⑤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
- 세율 38%
- 누진공세 19,400,000원
⑥ 3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
- 세율 40%
- 누진공세 25,400,000원
⑦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
- 세율 42%
- 누진공세 35,400,000원
⑧ 1,000,000,000원 초과 세율
- 45%
- 누진공세 65,400,000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손택스/ 세무대리인/ 서면신고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 계산기
나의 종합소득세가 얼마 나올지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를 통해 현상황 정보를 입력 후 미리 세액 납부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금액이 나오면 5월 말 전까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등의 방문 납부 방법이 있으니 납부 순서 및 관련 자세한 내용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무거운 가산세 부담하게 됨
원래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부 지연가산세로 연 이자 8% 가량의 이자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