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Home » 청년도약계좌 대상자, 혜택, 가입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대상자, 혜택, 가입 신청방법

  • by
청년도약계좌-가입
청년도약계좌-가입

청년도약계좌 대상자, 혜택, 가입 신청방법

📌 사람들이 함께 많이 읽은 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했을 경우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금융상품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 방법 및 가입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자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는 신청 가능합니다.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원은 청년 본인,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 소득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42,007,939
2인 가구70,417,836
3인 가구90,605,542
4인 가구110,615,328
5인 가구130,129,524
6인 가구149,191,286
7인 가구168,060,787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금액

개인소득 기준정부기여금
지급한도매칭비율한도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40만원6.0%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50만원4.6%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60만원3.7%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70만원3.0%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청년도약계좌 적금을 개설하고 싶은 은행에서 가입 및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 전북은행👉 제주은행

가입 주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로 처리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 사람들이 함께 많이 본 정보

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됩니다.

Q) 가구원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부모(신청인의 부모), 자녀, 미성년자 동생을 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Q) 매 월 무조건 70만원씩 납입해야 하나요?

  •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1천원 이상을 입금해야 합니다.